도서관에바란다

등록일 : 2019.11.22 목록

별관 학습실 흡연자 비메너에 대한 경고표지좀 붙혀 주세요

반** 조회수 : 3683
하기와 같은 2가지 내용으로 글 올립니다.

1. 공공도서관의 금연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도서관 뒷쪽 (주민센터 뒤쪽이기도) 밴치에서 흡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요?
만약 금연구역이라면, 흡연자에게 과태료 부가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 비디오 촬영후 경찰신고 등등)




2. 별관 학습실에 니코틴에 쩔어서 주위 이용자들에게 두통을 야기하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온몸에 붙은 니코틴등 다량의 발암물질을 퍼다 나르고 계십니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점점 심해지고 있구요.
- 이분이 오시면 주변을 피해서 지리 이동해야 하는 건가요?
(매시간 퍼다 나르시니...)
- 이분이 도서관을 이용하실 권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이용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나요?




금연구역 지정대상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및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도서관
...

금연구역의 표시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해야 하는 소유자 등은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후단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1. 가.).

별관 학습실 흡연자 비메너에 대한 경고표지좀 붙혀 주세요 등록일 : 20191122134345

이야기꽃도서관
> >저희 이야기꽃 도서관을 이용해주시고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야기꽃도서관 건물 및 부지는 국민건강법 제9조 4항에 따라 금연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뒤쪽 벤치는 도서관 부지이므로 금연 구역에 해당되며, 건강증진과 960-85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과태료 관련) 추후 금연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고, 금연 예방을 위한 계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학습관 이용자의 이용권리를 단속할 권한이 없으며, 도서관 사무실 960-6816으로 연락주시면 이용자 분에게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건의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을경우 이야기꽃도서관 사무실(960-681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바란다 다음글, 이전글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표
다음글 이야기꽃도서관 사물함 사용 냥** 2019.10.30
이전글 이야기꽃도서관 반납 도서 확인 부탁드려요 안** 2019.12.09

받아볼 도서관